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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을 ‘국난’으로 본 ‘국난극복기장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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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을 ‘국난’으로 본 ‘국난극복기장령’ 폐지

입력
2018.08.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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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군사정권이 1980년 전후를 '국난기간'으로 규정하고, 당시 복무한 군인·군무원·공무원·주한 외국군인 등 총 79만9천693명에게 수여한 국난극복기장(國難克服記章)의 근거 법령이 7일 폐지됐다. 사진은 국난극복기장. 국방부 제공
전두환 군사정권이 1980년 전후를 '국난기간'으로 규정하고, 당시 복무한 군인·군무원·공무원·주한 외국군인 등 총 79만9천693명에게 수여한 국난극복기장(國難克服記章)의 근거 법령이 7일 폐지됐다. 사진은 국난극복기장. 국방부 제공

전두환 정권이 1980년 전후를 ‘국난 기간’으로 규정하고, 당시 복무한 군인ㆍ군무원ㆍ공무원ㆍ주한 외국군인 등 총 79만9,693명에게 수여했던 국난극복기장(國難克服記章) 근거 법령이 7일 폐지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령인 국난극복기장령 폐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국방부는 “국난 기간에 12ㆍ12 및 5ㆍ18 민주화운동 등이 포함돼 있어 기장 명칭에 대한 역사적 오류가 있다”며 “기장 수여가 모두 종료돼 사문화된 국난극복기장을 폐지함으로써 적폐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령의 실익이 없고,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한다는 점도 폐지 결정의 주된 이유로 꼽힌다.

해당 법령은 1981년 3월 2일 제정돼 제5공화국 출범일 다음날부터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10월 26일부터 계엄령이 해제된 1981년 1월 24일까지를 ‘국난 기간’으로 명하고, 국방부 장관이 해당 기간 근무한 군인 등에게 일종의 기념장인 국난극복기장을 수여하도록 했다. 국난극복기장령은 폐지됐으나, 기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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