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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불법 입국 한국인 판문점 통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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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불법 입국 한국인 판문점 통해 송환

입력
2018.08.07 16:55
수정
2018.08.07 21:01
6면
0 0

30대 남성 지난달 22일 단속

국정원 등 목적ㆍ경위 합동신문

지난달 27일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본 군사분계선(MDL) 건너편에 북한군 모습이 보이고 있다. 파주=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27일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본 군사분계선(MDL) 건너편에 북한군 모습이 보이고 있다. 파주=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가 지난달 북한에 불법 입국하려다 붙잡힌 국민 1명을 북한으로부터 인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남성은 중국을 거쳐 입북(入北)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날 “금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서모(34ㆍ남)씨를 북측으로부터 인계 받았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6일 오전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달 22일 북측 지역에 불법 입국해 단속된 1명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으며, 같은 날 오후 정부는 인수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비법(불법)입국자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남측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해당 남성은 북측에 단속될 때 혼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통지문을 통보하기 전까지 통일부 등 관계당국은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 등은 서씨가 북한으로 간 목적, 입북 및 단속 경위 등에 대한 합동신문을 진행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자세한 사안은 조사를 진행해 봐야 하며, 우선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불법 입국한 남측 국민을 송환한 건 2015년 11월이 마지막이다. 당시 북한은 압록강을 건너 입북한 40대 남성을 40일 만에 송환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중국 단둥(丹東)을 거쳐 북한에 들어가려다 붙잡힌 한국 국적 미국 대학생 주원문(당시 21세)씨를 약 5개월 만에 남측으로 인계한 바 있어, 북측의 이번 석방은 비교적 신속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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