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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특수단, 수사 30일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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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특수단, 수사 30일 연장 요청

입력
2018.08.07 17:00
수정
2018.08.07 2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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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 법무팀장에 이용일

다음달 1일 출범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법무팀장으로 7일 임명된 이용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여주지청 홈페이지 캡처
다음달 1일 출범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법무팀장으로 7일 임명된 이용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여주지청 홈페이지 캡처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이달 20일로 종료되는 수사 기한을 30일 연장해달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사 인력을 확대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기무사 개혁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

특수단 측은 7일 군ㆍ검 합동수사단이 지난달 26일 출범 후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데다, 여전히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특수단장은 임명일로부터 40일 이내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 장관 승인을 받아 3회에 한해 수사 기한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특수단은 또 현재 군 검사 15명을 포함, 31명으로 꾸려진 특수단의 인원 충원을 요청한 상태다. 새로 투입될 규모는 군 수사관 7명으로,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맡고 있는 수사 1팀에 5명, 계엄령 문건을 담당하는 2팀에 2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특수단의 수사 인력 보충 및 기한 연장에 대해 조만간 승인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새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는 역대 보안사령관과 기무사령관의 사진이 회의실 등에 게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릇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군 정보부대로 거듭난다는 취지다. 기무사는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제16대 보안사령관)을 제외한 전임 사령관들의 사진을 내부에 게시한 것으로 논란이 되자, 사진을 모두 제거했다.

한편 국방부와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출범을 목표로 하는 안보지원사의 창설준비단 법무팀장으로 이용일(50)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임명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신임 팀장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방위사업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용일 팀장은 창설준비단 법무팀장을 거쳐 안보지원사 출범 이후 초대 감찰실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법무팀장에서 감찰실장으로의)연속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전날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안보지원사령(대통령령)은 감찰실장을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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