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1000여명 1인당 300만원상당 혜택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전국 첫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 데 이어 2학기부터는 무상급식까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고교생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가량 혜택을 받는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시행으로 도내 전체 고등학생 2만1,025명이 연간 총 540억505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무상교육ㆍ급식 등으로 전체 고등학생 중 일반 학생 1만790명(51.3%)은 1인당 연간 216만7,000원의 혜택을 받는다. 항목별 금액은 수업료 123만3,600원, 급식비 71만2,800원, 학교운영지원비 20만1,600원, 입학금 1만9,000원 등이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은 1만235명(48.7%)은 총 299만2,000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또 일반 고등학생들이 받는 지원금에 교복비(중ㆍ고교 신입생) 35만원, 수학여행비 35만원, 교과서비 9만원, 수련활동비 3만5,000원 등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도 교육청은 올해 전국 처음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도내 모든 고등학생에 대해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고 있으며,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으로 2학기부터는 무상급식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지역주민 가계 살림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유ㆍ초ㆍ중ㆍ고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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