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는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도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발주한다. 표준품셈은 재료나 노무비 등 단위 수량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총공사비를 이른다.
도는 통상 표준품셈보다는 표준시장가격이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공건설공사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 예정가를 계산했더니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도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100억원 미만 공사는 1,661건에 공사비는 2,098억원이었다”면서 “표준품셈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로 공사 예정가를 산출했다면 적게는 81억(3.9%)에서 많게는 211억(10.1%)까지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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