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살 아동에게 "입을 찢어버린다"는 등의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27)씨가 3세 원생에게 욕설했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했다가 귀가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걱정한 부모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면서 보육교사의 행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8시간가량의 녹음 파일에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보육교사가 심한 욕설을 하고 낮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입 다물어라. 입 찢어버린다" 등의 말을 하는 것이 녹음됐다.
경찰은 보육교사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A씨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두 달 치를 확인했지만 신체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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