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의 ‘실무책임자’인 목모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가 구속됐다. 삼성전자 수뇌부를 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목 전 전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 대부분에 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목 전 전무는 삼성그룹 ‘무노조 경영’ 방침과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지시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에서 ‘그린화(노조 와해)’ 공작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목 전 전무가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진행된 ‘316 회의’와 일일화상회의, 이슈협의회 등을 운영하며, 협력사 ‘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재취업 방해, 불법 사찰, 노조원 시신탈취 등 노조 파괴 작업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목 전 전무는 2011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상무를 시작으로 노무 업무를 전담한 ‘노무통’이며,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목 전 전무가 경찰청 정보국 간부 출신 김모(구속기소)씨에게 삼성전자서비스 노사협상에 삼성 측 대리인으로 참여하도록 한 뒤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삼성그룹 2인자’로 불리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삼성 최고위급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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