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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ㆍ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 처리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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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ㆍ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 처리 빨라진다

입력
2018.08.06 17:53
수정
2018.08.06 19: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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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조정위 3자간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서명식'에서 반올림 황상기 대표가 인사말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홍인기 기자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조정위 3자간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서명식'에서 반올림 황상기 대표가 인사말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홍인기 기자

지난달 24일 삼성전자와의 중재안에 합의하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3년 가까이 이어오던 천막 농성을 끝낸 시민단체 ‘반올림’. 앞서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황유미씨가 2005년 6월 급성 백혈병 진단(2007년 3월 사망)을 받았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인정을 거부한 것이 이 단체가 활동을 시작한 계기였다. 황씨의 백혈병은 재판 끝에 9년이 지난 2014년에야 뒤늦게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 판결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같거나 비슷한 공정에서 일한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암 8개 상병에 대해 앞으로 역학조사를 생략해 업무 관련성 판단 과정을 간소화 하겠다고 6일 밝혔다. 8개 상병은 백혈병과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이다.

현재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종사자에게 직업성 암이 생기면 외부 기관을 통한 역학조사를 일일이 거쳐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 준다. 하지만 역학조사에는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들어 산재 보상이 늦어지고 산재 신청 근로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판례가 나온 공정에 대해서도 획일적 역학조사를 실시해 황씨처럼 산재 인정이 더뎌 산재 근로자를 두 번 울린다는 비판이 나오자 고용부가 개선에 나선 것이다.

고용부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이외 업종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다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암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절차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 또한 앞으로 산재 입증에 필요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를 공유하고, 신청인과 대리인이 사업장 현장조사에 동행할 수 있게 사전에 참여를 안내하기로 했다.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요청하면 역학조사 보고서를 사전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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