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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전국 최초‘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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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전국 최초‘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조례

입력
2018.08.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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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개발’ 막고, 주민ㆍ사업자 수익 나눠

22일부터 이틀간 공청회 개최

‘에너지 민주주의’ 기여 기대

박우량 신안군수가 6일 오후 군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7기 신안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박우량 신안군수가 6일 오후 군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7기 신안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동안 에너지 개발 이익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에게도 소득이 발생, 지역민원 관련 분규가 줄어드는 등‘(가칭)에너지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6일 군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위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신안지역에 설립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해 30%를 사업자와 지역주민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안군은 조례제정에 앞서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해당 주민과 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박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은 대부분 대기업과 외부자본이 참여해 막대한 이익만을 가져가는 구조”라면서 “이로 인한 난개발 우려 및 주민투서와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발행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군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1㎿ 미만 태양광발전 1,642건(616㎿), 대규모 태양광 3건(187㎿), 해상풍력 15건(3719㎿)이 신청됐으며, 이 중 390건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는 신안지역 발전예상량 4.5GW로, 정부추진 2030년까지 목표량 48.7GW의 9%에 이르는 규모다.

사정이 이러하자 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시행해, 지역주민이 새로운 소득원 확보에 나서면서 착안한 제도다.

박 군수는 “현재 자라도 섬에는 3개 업체가 57㎿의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1㎿미만, 104개 사업 단위로 쪼개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심각하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들은 개인당 연간 600여만원의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조례를 통해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면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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