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측 비서실은 김사랑씨의 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보호조치됐다. 지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5일 저녁 이같은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비서실측은 이와 관련, “김사랑씨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다 A씨에게 고발돼 지난 4월12일 대법원 2부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비서실측은 “김사랑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에 지속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도 명예훼손 협의로 지난해 8월 고발됐다”고 덧붙였다.
비서실측은 “지난해 11월14일 OO경찰서는 고소사건 조사를 위해 김사랑씨에게 출석을 통지했다”며 “그러나 김사랑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차례(20여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하지 않았고, OO경찰서에 의해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됐다”고 강조했다.
비서실측은 “김사랑씨는 경찰에 의해 강제 입원이 된 것이 진실이다. 이 지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마치 이 지사가 김사랑씨를 강제 입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서실은 이어 “악의적인 음해에 대해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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