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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멀쩡히 걸어 나온 김기춘...전쟁터로 변한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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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멀쩡히 걸어 나온 김기춘...전쟁터로 변한 구치소

입력
2018.08.0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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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ㆍ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을 받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이 대법원 결정으로 6일 석방됐다. 지난해 1월21일 구속된 이후 562일만이다.

김 전 실장이 수감된 서울 송파 서울동부구치소 앞엔 전날(5일) 저녁부터 석방 반대 시민단체와 석방에 찬성하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함께 돌발상황에 대비한 경찰 병력 등 수백여명이 몰렸다.

이날 오전 0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김 전 실장은 검은 양복에 셔츠 차림으로 서류봉투를 든 채 교정당국 직원 2명과 함께 0시5분께 구치소 정문을 나왔다.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태운 차량을 막으려는 시민단체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단체와 경찰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태운 차량을 막으려는 시민단체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단체와 경찰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그의 발 밑엔 '양승태를 구속하라'는 손팻말이 놓여 있었다. 김 전 실장 석방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미리 깔아둔 것이었다.

김 전 실장이 문 밖으로 나오자 취재진 질문도 받기 전 석방 반대 시위자들이 몰려들어 욕설과 고성을 쏟아냈다. 여기다 석방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경찰까지 몰리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인정됐는데 한 마디 해달라' '1년 반만에 석방된 소회는' '블랙리스트가 여전히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혐의에 대해 억울한 것 있나' '이렇게 많은 국민이 나왔는데 한 마디 해달라'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굳은 표정으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실장은 경찰 등의 안내를 받아 정문 바로 앞에서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 올랐지만 시위대가 '김기춘을 구속하라'는 구호와 '개XX' '악마' 등 욕설을 하며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 40여분간 구치소 앞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일부는 차 앞에 주저앉아 길을 막았고 앞유리창으로 몸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다. 물병도 날아들었다. 보수단체는 '김기춘을 석방하라'고 소리를 쳤다.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태운 차량을 막으려는 시민단체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단체와 경찰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태운 차량을 막으려는 시민단체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단체와 경찰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석방에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은 김 전 실장이 타고 있는 차량을 주먹 등으로 내리쳐 앞 유리창이 파손되고 곳곳이 찌그러졌다. 구급차도 현장에서 대기한 가운데 경찰들은 차량을 에워쌌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보수단체와 김 전 실장 석방에 반대하는 사람들 간 충돌도 있었다. 양측간 고성과 욕설, 몸싸움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며 경찰이 일일이 떼어놓기도 했다.

이들은 김 전 실장의 차량이 구치소를 떠난 뒤에도 한동안 대치를 지속했다.

김 전 실장은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소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 만기일인 8월6일까지 선고할 수 없으니 이날 석방하라'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김 전 실장 구속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공소유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그동안 건강 악화를 호소했던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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