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작성 ‘투트랙’ 확인 의도

국군 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사건’과 관련해 민군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합동수사기구를 꾸린 후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5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군ㆍ검 합동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ㆍ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은 지난 3일 한 전 장관과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 4, 5곳을 압수수색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합수단이 한 전 장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건 계엄령 검토 및 의사 결정 과정을 포함해 문건 작성 경위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합수단은 계엄령 문건이 ‘한민구 전 장관→조현천 전 사령관→소강원 참모장’과 ‘한민구 전 장관→노수철 전 법무관리관→법무관실’ 투 트랙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앞서 지난달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를 압수수색하고 비밀리에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맡아 계엄 문건 및 ‘대비계획 세부자료’ 등의 작성에 관여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소장)과 기우진 현 5처장(준장), TF 소속 기무 요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문건 관여자들은 대체로 조 전 사령관과 한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아 실행에 옮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참모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한 전 장관 지시를 받았다’며 조 전 사령관이 자신에게 위수령ㆍ계엄령 검토를 주문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또, 국방부 장관 참모인 노 전 관리관도 한 전 장관 지시를 받아 법무관들에게 위수령ㆍ계엄령 검토 지시를 내리고 회의를 한 정황도 드러나,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 등 현재 민간인 신분인 전직 국방부ㆍ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합수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장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합수단은 강제 귀국을 위한 조 전 사령관의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은 일단 보류하고 소환을 위한 접촉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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