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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비친 세상] 선거공보물에 연대보증 채무 누락도 재산 허위기재 해당

입력
2018.08.05 20:00
수정
2018.08.05 21:5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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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년 만에 확정 판결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신상순 선임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신상순 선임기자

2014년 6ㆍ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심정태(59) 전 경남도의원은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선거공보물에서 자신의 채무 기록을 누락했다. 연대보증 채무 등 3억2,000여만원을 빚지고 있었으나 이를 적지 않은 것이다.

전과기록 소명서 기재도 틀렸다. 당시 그는 4건의 전과기록이 모두 사면ㆍ복권됐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사면ㆍ복권된 적은 없었다. 결국 그는 당시 선거에서 경남 창원시 제13선거구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됐고, 이후 선거공보물에 채무액을 누락하고 전과기록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자신이 직접 진 빚이 아닌 타인의 빚을 연대로 보증을 선 것까지도 선거공보물에 기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던 이 사건에서, 4년 만에 대법원이 “연대보증 누락 역시도 허위 기재”라고 결론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만, 이미 심 전 의원은 지난 6ㆍ13지방선거에서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 4년 임기를 마친 후 물러난 상태다.

재판부는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채무라도 선거공보물에 게재해야 할 채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주채무자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주채무자 능력이 없어 변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라면, 연대보증 채무라도 유권자에게 알려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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