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화장실에서 점심 도시락을 먹는 청소 근로자, 비상계단에서 쪽잠을 청하는 백화점 판매 근로자 등 제대로 된 휴게공간이 없어 ‘쉴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ㆍ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현장에 배포하고 다음달부터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 등 관련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놓아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치ㆍ운영 기준이 없는 탓에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사업장 109곳의 휴게시설 현황을 조사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근로자들의 64.6%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날 배포된 가이드라인은 사업장 내 휴게시설은 1인당 1㎡, 최소 6㎡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휴게시설에는 냉난방ㆍ환기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고,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에는 그늘막과 선풍기, 겨울에는 온풍기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등받이 있는 의자와 탁자, 식수, 화장지 등 필요한 물품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에 설치하되 지하실이나 기계실, 화장실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은 지양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작업장에서 걸어서 3~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공간에 둬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은 없지만,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대출이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 최대 10억원의 휴게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고용부는 “9월부터 청소ㆍ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ㆍ면세점 등 취약 사업장 중심 실태점검을 실시해 근로자들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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