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혐의 중하고 도주 우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3일 33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군산 유흥주점 방화 용의자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53분쯤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방화로 주점 손님 중 5명이 숨지고 28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범행 즉시 도주했으나 3시간30분 만에 주점에서 500여m 떨어진 선배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범행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어 전신 70%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많은 인명피해를 노리고 손님이 몰리는 시각을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군산의 한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45일 만인 지난 1일 퇴원하자마자 체포했다. 이씨는 주점 주인과 술값 10만원을 놓고 시비를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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