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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리콜 후 ‘운행 자제 당부’… 국토부 “연속 화재 매우 이례적, 신속히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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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리콜 후 ‘운행 자제 당부’… 국토부 “연속 화재 매우 이례적, 신속히 조사할 것”

입력
2018.08.03 17:32
수정
2018.08.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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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04㎞ 지점에서 리콜 조치에 들어간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 등이 진화하고 있다. 원주=연합뉴스
2일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04㎞ 지점에서 리콜 조치에 들어간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 등이 진화하고 있다. 원주=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올해 들어서만 31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한 BMW 차량에 대한 운행 자제를 당부했다. 정부가 특정 차량에 대해 운행 중단을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장관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며 “해당 차량을 소유한 국민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안전점검을 받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운행을 자제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휴가 중이다.

국토부가 휴가 중인 장관 명의로 초유의 운행 중단 권고에 나선 이유를 두고 화재 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결함 있는 차량들이 폭염에 운행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추가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BMW 측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엔진 화재가 일어났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동일한 부품을 사용한 외국에선 우리나라처럼 화재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등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폭염이 절정에 달한 이달 1일과 2일 연이어 차량 화재 사고가 재발하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BMW가 리콜을 발표한 차량한 42종, 10만6,000대에 이를 만큼 잠재적 위험 차량이 광범위하게 운행되고 있는 현실도 정부가 ‘충격 요법’을 선택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물론 장관 담화 형식으로 발표된 이번 권고에 법적 강제력은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정부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 ▦국무회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특정 차량에 대한 운행 자제 권고가 법적 근거가 없는 이례적 조치라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담화에서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관련 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모두 참여시켜 사고 원인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규명하겠다”며 “(조사 과정도)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하게 밝히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당국과 BMW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잇따른 차량 화재에도 국토부는 지난달 16일에야 제작결함 조사에 착수하고 이로부터 열흘이 지나 10만6,000대 리콜을 발표하는 등 ‘늑장 대응’ 한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BMW코리아를 향해 “현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대체차량을 제공하고, 조사에 필요한 관련 부품 및 기술자료 등 모든 자료도 빠짐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BMW는 이날까지 리콜 대상 차량 중 1만5,337대의 안전진단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9만여 대에 대해서도 내달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안전진단 실시 차량에 대해선 BMW가 대체차량 렌트비를 전액 부담하며, 국토부는 불시점검 등을 통해 BMW의 고객 불만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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