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유족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천안함 전사자 고(故) 문영욱 중사가 8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국가보훈처는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사망한 문 중사를 지난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외삼촌 문상희씨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2010년 4월 이후 8년여 만이다.
문 중사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2007년 9월에는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해군 단기 부사관으로 입대해 천안함에서 통신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목숨을 잃었으나, 당시 국가유공자법은 등록 신청 자격을 직계 유족으로 한정해 부모를 여읜 문 중사에 대한 등록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보훈처는 6월 문 중사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3일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했다. 앞서 보훈처는 보훈처 직권으로 2016년 5월 직계 유족이 없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했다.
국가유공자 증서 전달식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창설 57주년 기념식에서 이뤄졌다. 유족을 대표해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은 문상희씨도 해군에서 30년 이상 복무했다. 증서 수여식에 동행한 2남 문호열씨는 현재 해군 2함대에 근무하고 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증서는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항구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고 있다. 앞으로 유족이 없더라도 신속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해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