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내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거주자의 수도요금 부담이 9월 고지분부터 30∼5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방식을 가정용과 업무용의 혼합 요율 적용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가구당 월 수돗물 사용량 15톤까지는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업무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성남시내 2,3명이 거주하는 가정집의 수돗물 사용량이 한 달 평균 17톤인 점을 고려하면 1인 가구가 대부분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상 가정용 요금을 적용 받게 되는 셈이다.
대상은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오피스텔 139곳 2만846가구, 노인복지주택 3곳 275가구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살림살이하는데도 가정용보다 비싼 업무용 수도요금을 내야 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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