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찰 대상 특별교육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관련 수사관과 사이버범죄 수사관 381명이 참여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지난달 전국에서 총 17회 실시된 교육은 변호사와 관련 단체 민간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2차 피해 관련 사례를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사들은 이 자리에서 ▦수사초기단계에 신고자들의 연락처 다각도 확보 ▦사건초기 유관기관과 적극 연계 ▦수사절차 상 가해자 진술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할 때 피해자에게 ‘앞으로 할 질문들은 가해자의 의견을 우선 시 하는 것이 아닌 절차상 필요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며, 불편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오해를 방지할 것 등의 원칙을 제안했다.
정부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전담하고 피해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불법영상물 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의식 제고가 중요해졌다”며 “경찰이 내부 자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확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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