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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무사 개혁 최종안은 軍 문민통제 확고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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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무사 개혁 최종안은 軍 문민통제 확고히 해야

입력
2018.08.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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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2일 기무사 개혁안으로 사령부 존치, 국방부 본부 조직 전환, 외청화 등 3개 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장영달 위원장은 기무개혁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무사 요원은 30% 이상 감축하고, 전국 시도에 배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를 하지 말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권고안을 참고해 최종안을 확정, 조만간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기무개혁위가 기무사 개혁안을 복수로 제출한 것은 국방부와 청와대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 문건 파문으로 기무사의 해체 수준 개혁에는 별 이견이 없지만 각 안마다 장단점이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인력과 조직의 대폭 축소, 기무사 고유 임무를 보안과 방첩 업무로 한정하는 것이 확정된 상황에서 남은 문제는 기무사에 대한 지휘ㆍ통제 수단으로 귀결된다. 국회 입법절차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외청화 방안을 제외하면 사령부 체제냐 국방부 본부 조직이냐의 문제로 국한되고 이는 군 통수권자의 통수 기능과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청와대는 기무사가 국방부 본부 조직이 되면 대통령의 군에 대한 견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령부 존치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송 장관은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직ㆍ간접 보고 등 지휘 혼선 부작용을 우려해 국방부 본부 조직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력이 군 정보기관을 악용한 과거를 떠올리면 국방부 본부안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 군 전체에 대한 문민통제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서 드러났듯 당시 국방부와 기무사는 한통속이었다.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되 새로 만들어질 대통령령 등에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금지 등 제도적 보완책을 포함시키는게 합리적이다.

기무사 개혁의 요체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금지다.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시절 댓글공작과 세월호 사찰 등 정치 공작을 어떻게 근절할 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기무사를 민주주의 체제에 걸맞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데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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