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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도 동물 등록하세요

입력
2018.08.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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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2월까지 동물병원 16개소 시범사업 실시

세종시 한 동물병원에서 고양이에게 동물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 한 동물병원에서 고양이에게 동물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오는 12월까지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고양이의 경우 개와 달리 의무 동물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반려동물로 키우는 시민이 해마다 늘면서 유기하거나 잃어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고양이 등록은 소유주의 주민등록지가 세종시이면 할 수 있다. 행동 특성상 내장형 마이크로 칩으로만 가능하며, 시내 동물병원 16곳에서 수수료 1만원과 무선 식별장치 비용을 내면 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소유자 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해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08년부터 시범 추진됐으며, 개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됐다.

시 관계자는 “현대인의 바쁜 생활방식에 따라 사양관리가 수월한 독립적 성격의 반려고양이를 키우는 시민이 늘고 있다”며 “고양이 동물등록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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