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이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고, 신속한 사고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오병관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확이 끝나고 연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11월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올 여름 들어 농협손해보험 측에 접수된 폭염피해 농작물은 사과, 대추, 복숭아가 많았으며 주로 ‘일소(햇볕 데임)’ 피해가 대부분이다. 사고조사를 마친 농가가 가까운 지역농협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조기 수령할 수 있다.
농협손해보험은 올해 4월에도 이례적인 강추위에 동상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보험금 1,500억원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 절반은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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