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서 500m 떨어진 거리에 대형 직영점을 낸 본사에게 “영업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가맹점주에게 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최근 중고 명품 판매 가맹본부 운영자를 상대로 가맹점주던 장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2012년 4월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역 인근에 ‘부산 센텀점’이라는 상호의 K사 가맹점을 세워 운영했다. 그러던 중 본사는 2016년 9월 장씨 매장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부산 본점’이라는 대형 직영점을 4층짜리 건물에 신설했다. 장씨는 같은 해 12월 계약기간 만료로 영업을 종료했다. 이후 장씨는 “본사가 매장 입지와 수익을 탐내 인근에 10배 규모의 직영점을 개설한 뒤 ‘부산 최대의 중고명품 매장’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 손님이 몰렸다”며 “이로 인해 더 이상 매장을 운영할 수 없어 재계약을 포기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본사 직영점과 가맹점이 인접한 상황에서 소비자로서는 아무래도 더 크고 다양한 상품을 보유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본점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센텀점 인근 외에 부산의 다른 장소에 본점을 설치할 수는 없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와 같은 회사의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가맹사업법 제5조 6항은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판사는 가맹점주 A씨의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따라 가맹금 1,000만원과 매장 인테리어·간판비용, 매장 폐업에 따른 재고품 대금 등을 배상 받아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4년 넘게 가맹점을 운영한 만큼 직영점 개설로 인한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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