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농작물 재해지원 대상은 안동, 상주 뿐
나머지 시∙군 50㏊ 미만 보고로 재해지원 제외 우려
경북지역 A군수는 최근 폭염피해 상황 점검 차 오전 7시부터 4개 면을 돌며 사과 수박 등 피해현장을 직접 챙겼다. 수박밭에서 만난 한 농민이 폭염에 속이 짓무른 수박을 모조리 깨트리며 허탈해 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하기도 했다. A군수의 현장 방문 모습은 언론매체에 자세히 보도됐다. 하지만 농가지원 대책은 없었다.
2일 현재 경북지역 폭염특보가 연속 23일을 기록하는 가운데 농작물 폭염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일선 시군의 폭염 피해조사는 시늉에 그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폭염피해 농작물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별로 50㏊ 이상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를 경북도에 신고한 곳은 안동과 상주뿐이고, 포항 문경 군위 청송 영양 성주 칠곡 고령, 울진 등은 아예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도에 따르면 안동시는 고추 콩 등 147㏊, 상주시는 포도 사과 등 69.8㏊의 피해를 신고했고 영주시는 수박 인삼 등 26.1㏊, 김천시 포도 고추 등 13.1㏊, 영덕군 10㏊, 봉화군과 영천시 각 7.3㏊, 예천군 6.7㏊, 의성군 4.2㏊의 피해 현황이 접수됐다. 경주 구미 경산 청도 등은 2㏊ 이하였다.
대부분의 시군 단체장과 의원 등이 농작물 피해현장을 방문하고 농민들을 위로했지만 정작 농가에서 필요한 대책은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업재해법에 따르면 50㏊ 이상 피해지역에는 1㏊ 기준으로 농약비의 경우 과수는 175만원, 채소 168만원, 기타 일반작물 52만원을 지원한다. 대파는 과수 1,239만원, 일반 작물 266만원, 과채류(수박 참외 등) 619만원을 준다. 농가 단위로 50% 이상 피해를 입을 경우 4인 기준 116만원의 생계비도 지원된다. 지원금은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비율이다.
시∙군별 피해면적이 50㏊ 미만으로 조사될 경우 이마저 지원에서 제외돼 당국의 적극적인 피해 현황 조사가 요구된다.
이대식 경북도 친환경농업담당은 “50㏊ 이상 피해지역과 그 연접지역은 정밀조사를 거쳐 지원규모를 결정한다”며 세밀한 조사와 신고를 부탁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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