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특전사 부사관 2명의 질식사로 이어진 ‘포로체험 훈련’을 관리ㆍ감독한 특전사 장교 2명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중령과 김모(43)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중령과 김 소령은 2014년 9월 2일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을 하던 중 숨진 이모(당시 23) 하사와 조모(당시 21) 하사의 훈련을 관리ㆍ감독했다. 대원들의 손과 발을 포박하고 두건을 씌운 채 진행된 훈련 도중 피해자들이 호흡 곤란으로 “살려 달라”고 외쳤지만, 당시 교관들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인 특전사 보통군사법원은 김 중령과 김 소령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들의 부주의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번에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무죄를 확정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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