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일회용품 점검 가이드라인
“무분별한 신고는 부작용” 판단
#2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 방문
오늘부터 단속 나서기로
마트, 슈퍼마켓 이르면 11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정부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 여부 점검 시 이른바 ‘컵파라치’가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무분별한 신고가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클 거라는 판단 때문이다. 단속에 나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매장 내 좌석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있다면 테이크아웃 의사 표명을 직원에게 했는지 확인을 한 후 과태료를 물린다.
일회용컵 단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어 일회용품 점검 기준 등을 논의하고, 공통된 점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당초 1일부터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현장에서는 명확한 점검 기준이 없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지자체는 이날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2일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사진을 찍어 제보하는 ‘컵파라치’를 통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장점검 대상 선정 등에 참고할 수는 있지만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을 비치했는지 ▦사업주가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불가를 고지했는지 ▦주문 접수 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특히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테이크아웃 의사를 밝혔는지 등을 물어본 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점검기준을 지자체별 관할 기초지자체에 공유한 후 일회용품 사용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점검 개시 일정은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매장 내 일회용컵 이용자가 매장 점주의 입장을 고려해 테이크아웃 의사를 밝혔다고 답하기만 하면 단속을 할 수 없는 등 실질적인 제재가 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여전하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대형마트 2,000곳과 슈퍼마켓 1만1,000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제과점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비닐 재활용 기반 안정화를 위해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뽁뽁이), 우산용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한다. EPR은 제품이나 포장재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까지 생산자가 책임지는 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생산자 분담금 납부 대상에는 포장재만 포함되고 세탁소 비닐 등은 제외돼 재활용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재활용업계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늘어 수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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