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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 통계조작 등 통해 여론 호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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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 통계조작 등 통해 여론 호도 정황

입력
2018.08.01 18:09
수정
2018.08.0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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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쉽게 속일 수 있는 대상

부정확하더라도 수치 제시해야

법전과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상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을 내려다 보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법전과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상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을 내려다 보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해 통계 조작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사법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일 법원행정처 추가 공개 문건에 따르면, 2015년 1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상고법원 관련 대외적 대응 전략’ 문건을 만들었다. 이 문건에는 “상고법원 반대세력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상고법원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프레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담겼다.

기조실은 대응 전략으로 “부정확하더라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며 사실상 통계를 통한 여론 호도 방안을 제시했다. 상고심 심리기간, 대법원의 예상 담당 사건 건수 등이 그 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중시해야 할 판사들이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통계 왜곡을 불사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사법 엘리트의 삐뚤어진 인식은 “국민들은 전문지식이 결여되고, 복잡한 논리보다 직관적ㆍ감정적 이해를 선호하며, 여론조사 결과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평가한 2015년 6월 작성 문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또 양승태 사법부는 행정부와 흥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을 ‘쉽게 속일 수 있는 대상’으로 상정했다. 2015년 7월 법원행정처는 ‘법무부와의 빅딜 카드’로 수사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해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사법부가 앞장서 국민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조치였음에도, 당시 행정처는 “외부(국민들)에는 구속 여부에 대한 엄격한 통제 방안으로 표방할 수 있다”며 여론 호도 방안을 구상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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