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퇴원과 동시 체포...경위 조사
지난 6월 33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군산 유흥주점 화재 방화범이 1일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 동안 치료 탓에 미뤘던 사건 경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일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이모(55)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53분쯤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점 손님 중 5명이 숨지고 28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씨도 범행 당시 화상을 입고 군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45일 만에 퇴원했다. 이씨는 주점 주인과 술값 10만원을 놓고 시비를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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