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첫날인 1일 서울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서울역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와 사용 시 과태료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길 시엔 1회 이용인원, 면적,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5만~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주성 기자 poe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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