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 컵 남용 단속이 시작부터 파행이다. 환경부는 1일부터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위반 업소에 대해 5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예고한 바 있으나, 단속 활동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 기준을 놓고 혼선이 발생하자 지자체별로 2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단속 시행일로 예고한 당일에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점검을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과태료 부과 시점과 지자체별 점검기준 통일 등을 논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단속을 일단 보류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면서도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아 시민과 점주들의 혼란을 증폭시켰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현장에서는 ‘일회용 컵을 받은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에 남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느냐’는 등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머그잔과 유리잔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매장이 작아 설거지할 공간이 없거나, 손님이 몰릴 때 설거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속도 조절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단속을 강행하려 한 탓이 크다는 의구심이 든다. 막상 단속에 나서려던 지자체도 갈팡질팡이다. 환경부가 사전에 지자체와 폭넓게 실행대책을 논의하며 치밀하게 현장 조사와 준비작업을 했다면 혼선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정부가 과태료로 겁을 주면 점주들이 ‘알아서 길 것’이라는 관료주의적 행태라면 더욱 문제다.
중요한 것은 단속이 아니라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연간 배출하는 일회용 컵은 510개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체 국민이 연간 무려 260억 개를 배출하지만 재활용률은 6%에 불과하다. 특히 플라스틱 종류는 아예 분해가 되지 않고 미세 조각으로 지구를 떠돌다 어류와 육류섭취 등을 통해 우리 인체로 돌아온다. 일회용 컵 사용을 대폭 줄여야 하는 이유다. 정부 대책도 시급하지만 국민도 사소한 불편을 감수하는 소비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 자원낭비를 줄이고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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