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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대법, 파워블로거 등 민간인 SNS도 사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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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대법, 파워블로거 등 민간인 SNS도 사찰했다

입력
2018.08.02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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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SNS 모니터링’ 문건 등 확보 

 대법 정책에 영향 미칠 주요인물 

 친구맺기 등 통해 수시로 감시 

 실시간 분석 시스템 도입 제안도 

 불법성 의식 극도 보안 유지 적시 

 대법, 관련자료 제출 검찰요구 거부 

대법원 직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서 고영한 대법관의 퇴임사를 듣고 있다. 고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장직을 수행했던 일에 대해 "사법 독립에 대해 말할 자격 없다"고 하며 사과했다. 고영권 기자
대법원 직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서 고영한 대법관의 퇴임사를 듣고 있다. 고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장직을 수행했던 일에 대해 "사법 독립에 대해 말할 자격 없다"고 하며 사과했다. 고영권 기자

청와대나 국회 동향 등을 면밀히 살폈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인을 상대로 사실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찰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법부의 이 같은 행위가 불법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대법원 측은 관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ㆍ3부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주요 인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 및 보고 업무계획’이라는 문건을 확보했다. 2013년 7월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대법원이 사법 정책과 관련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워블로거나 언론 관심을 받는 인물의 SNS 등에 대한 동향 파악 등을 하고,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는 이 문건 작성 당시 불법성 등을 감안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대법원 공보관실 내에서도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대법원 공보관, 홍보심의관, 공보담당 사무관 등 3명만 내용을 공유했다. 공보 담당 사무관이 주요인물로 지정한 인물들의 SNS를 수시로 모니터링한 뒤 홍보심의관과 공보관이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페이스북 사용자들과 친구 맺기 기능을 이용해 연결한 뒤 주요인물들의 사법 정책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감시하고, 친구 맺기 기능을 이용했을 때 반발이 예상되는 인물들은 수시로 해당 SNS에 방문해 전체 공개되는 글들을 살피는 수법을 사용했다.

문건에선 외부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반(反)사법부 세력 또는 언론의 왜곡적 공격’ 또는 ‘정치적 악용 소지’가 있다며 보안을 강조했다.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건 작성자는 SNS 등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는 실상을 언급하며 감시 확대를 제안했다. 기존에 실시하던 공보 담당 사무관의 수시 모니터링을 병행하면서 법원 관련 게시글, 주요인물의 평판(인지도) 등을 계산해 수치화한 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SNS 분석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대학생으로 구성된 ‘대법원 뉴미디어 기자단’을 활용하는 방안, 공보관실의 온라인 대응팀을 활용하는 방안은 보안 위험성 문제로 제외했다.

검찰은 SNS 사찰 내용이 임 전 차장 등 ‘윗선’으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법원 측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관련 문건이 아니라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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