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의 규제 대상서 제외돼
입시철마다 막무가내식 영업 논란
“학원법에 체대입시학원 포함”
교육부, 연내 법 개정 추진
학부모 등 피해구제 강화키로
경기 성남시에 사는 학부모 김모(50)씨는 체육학과 입시를 준비하는 아들을 위해 지난해 체대입시학원 정시반에 수강 등록을 했다. 수강료를 ‘반값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 6개월에 400만원이나 됐다. 그래도 평소 기초체력 준비는 물론 대입수학능력시험 이후 실기고사를 치르기까지 1~2개월, 속칭 ‘시즌’ 동안 맞춤 관리를 해준다는 말에 덜컥 계약을 했다. 아들은 그러나 수강 두 달 만에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강사들 대부분 전문강사가 아닌 체대 재학생이었고, 수업 내용도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남은 4개월의 수강료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학원측은 ‘이미 할인을 많이 해줬다’며 고작 두 달치 수강료만 환불을 해줬다.
문제는 김씨가 A학원의 횡포를 교육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교육청은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체대입시학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규정된 ‘학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원법에는 학원장 및 강사의 자격, 교습비 반환 규정이 있지만 교육청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체대입시학원들은 규제를 피하며 이처럼 막무가내 식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체대입시학원에 법적으로 ‘학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원법에 체육입시학원을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법에 정의된 학원의 범위에 ‘입시체육’이라는 용어가 추가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정부 입법 대신 의원입법을 통해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매년 입시철이면 고액 학원비, 무자격 강사 등 체대입시학원을 둘러싼 문제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대학마다 체육 실기종목은 천차만별인데 국영수 위주의 공교육으로는 이에 대비할 수 없다 보니 학생들은 사교육을 찾았고, 그 수요를 틈타 2000년대 이후 체대입시학원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체대입시학원이 학원은 물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로도 관리되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면서 학원장에게 운동설비 안전성에 대한 책임조차 묻기 어려웠다.
때문에 2014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체대입시학원을 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키고 강사 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내용을 포함한 ‘체대입시학원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그러나 체대입시학원의 소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미뤄왔다. 이에 교육부가 체대입시학원을 학원으로 간주하고 직접 관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체대입시학원이 학원으로 인정되면 무자격 강사 임용으로 인건비를 착복하는 학원 운영자들을 규제하고 과도한 수강료로 고통받는 학생ㆍ학부모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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