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일본서 고래고기 2톤 밀반입 유통한 일당 검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일본서 고래고기 2톤 밀반입 유통한 일당 검거

입력
2018.08.01 11:27
0 0

 총책 등 4명 불구속 입건 

 판매한 식당도 14곳 적발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부산경찰청 제공

수입금지품목인 고래고기를 일본에서 국내로 밀반입해 부산과 울산지역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밀반입 총책 A(5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고래고기를 구입해 판매한 식당 14곳의 업주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에서 총 216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2톤가량(시가 3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해 부산ㆍ울산 지역 고래고기 전문점 14곳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래고기를 밀반입해 부산 중구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고래고기 전문점 등에 판매했고, 고래고기 전문점 업주들은 밀수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로부터 고래고기를 구입해 판매해왔다.

국내에서는 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는 등 자연사한 경우에만 해경 신고를 거쳐 시중에 유통하는 반면, 일본은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포경이 허용돼 이 같은 연구용 고래고기가 시중에 상업용으로 유통되거나 노르웨이 등지에서 수입한 고래고기가 유통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는 ㎏당 4만~7만원인데, 국내에선 18만~30만원에 달해 A씨 등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국내에서 정상 유통되는 고래고기는 해경을 통해 고래연구소에 샘플이 전달돼 DNA정보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산세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이던 중 밀수 의심 고래고기 샘플을 확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DNA 분석을 의뢰해 국내에서 정상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

이들이 밀반입한 고래고기의 DNA정보는 고래연구소에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극에서만 서식하는 밍크고래 등으로 판별됐다. 경찰은 압수한 고래고기 500㎏(시가 7,500만원 상당)을 폐기하고,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