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위반사업장 63곳 적발
하반기, 미세먼지ㆍVOC 중점 점검
최근 울산지역에 장기간 검출되는 고동도 미세먼지가 지역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울산시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시는 최근 국가산단 등의 통합지도ㆍ점검, 테마별 기획ㆍ특별점검, 배출물질 오염도 검사, 유관기관 합동점검, 민관 합동단속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과학적 관리를 위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14곳)과 무인악취포집기(24곳)를 운영하는 등 악취관리의 선진화도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을 원격 감시하는 굴뚝TMS(자동측정기, Tele-Monitoring System) 운영 사업장 50곳(굴뚝 154곳, 측정기 345곳)과 수질TMS 10곳에 대해 데이터 정상전송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도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상시 입체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182곳(294회), 수질오염물질배출업소 159곳(236회) 지도ㆍ점검, 63곳을 적발, 위법사안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한편 위법시설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분야별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및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등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조업과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42건을 적발했다. 시는 사안에 따라 7개사를 형사고발하고 사용중지 명령(3), 조업정지 명령(4), 개선명령(18), 경고(17)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 5건 1억3,084만 8,000원, 과태료 17건 2,7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수질오염물질배출업소의 경우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조업,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21개사를 적발해 2개사를 형사고발하고 사용중지명령(2), 개선명령(10), 경고(9) 등 행정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 14건 4,209만8,000원, 과태료 9건 68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환경관리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진단, 환경기술지원, 악취관리 기술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 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환경오염 사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민간자율 환경순찰반 운영,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울산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된 원인 중 하나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등의 광화학반응에 의한 2차 생성물질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 진단결과에 따라 하반기도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에 지도점검의 초점을 맞추고 중대 위반사항 및 반복적, 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등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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