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총리 지시에 검토 착수
2015ㆍ2016년에도 누진제 완화
이낙연 국무총리의 ‘여름철 전기요금 특별 배려’ 지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료 인하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이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부에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개편한 지 2년이 채 안 된 누진제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보면서도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인 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한지 검토를 시작했다. 이 총리의 이날 지시는 사전에 산업부와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2016년 말 개편된 누진제가 전력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제도를 바꾸기 힘들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그는 한시적인 요금 할인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보겠다"고만 답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과 2016년에도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2015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누진제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했다. 당시 3구간(사용량 201∼300㎾h)은 1㎾h당 187.9원, 4구간(301∼400㎾h)은 280.6원을 적용했는데 3개월 간은 301∼400kWh를 사용해도 187.9원을 적용한 것이다. 이 조치로 4인 도시가구의 경우, 월평균 전기료 8,368원(14%)을 절감했다.
2016년에는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7월부터 9월까지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50㎾h씩 확대했다. 기존에는 3구간(사용량 201∼300㎾h) 소비자가 350㎾h를 사용하면 300㎾h를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4구간(301∼400㎾h) 요금을 냈지만, 사용량이 50㎾h씩 늘면서 350㎾h를 사용해도 3구간 요금을 적용 받았다. 덕분에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이 19.4% 경감됐다.
이 총리가 “제한적인 특별 배려”를 지시한 만큼 산업부는 전기요금 부담이 큰 서민을 대상으로 인하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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