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5월까지 사망자 107명
정부, 기본설비인 비계 집중 점검키로

지난 4월9일 부산 강서구의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현장. 64세 여성 근로자 A씨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9m 높이의 비계(飛階) 위에서 타일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가 몸을 의지했던 비계는 법령에 설치 의무가 명시된 안전 난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A씨 역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건설현장에서 김씨처럼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한 해 200~300명. 올 들어 5월말까지 사망자만 벌써 100명이 넘는다. 하루에 0.7명, 그러니까 사흘에 두 명 꼴로 공사현장에서 추락사를 한 셈이다.
31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1~5월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자는 107명에 달한다. 연간 1~5월 추락 사망자 수는 2014년 108명에서 2015년 95명, 2016년 105명, 2017년 129명으로 매년 100명 안팎을 유지하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산재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이라는 국정과제가 무색하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본 설비인 비계에서 떨어져 사망한 근로자 수는 올해 31명(29%)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비계는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건물이다.
고용부는 공사현장의 비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8월 한달 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불시에 집중 단속을 벌인다. 비계에서 사망재해가 여럿 발생한 주택과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총 공사비 120억원 미만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 600여곳이 단속 대상이다.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개인 보호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하고, 안전 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 중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법대로 과태료 5만원을 즉시 부과하기로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