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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현장소장 16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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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현장소장 16명 사법처리”

입력
2018.07.31 16:15
수정
2018.08.01 00: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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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4곳 특별감독 결과

올해만 사고 5건 8명 사망

산업안전법 위반 566건 적발

연합뉴스
연합뉴스

올해 들어서만 5건의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한 포스코건설의 현장 책임자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6월 18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포스코건설 본사 및 소속 건설현장 24곳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건설현장 가운데 근로자 추락예방조치 미흡 등 위반 정도가 심각한 16개 현장(149건)의 책임자인 현장소장들은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본사(55건) 및 24개 건설현장(165건)에는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위반, 안전보건수칙 미준수 등을 이유로 각각 2억9,658만원과 2억3,68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안전시설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1개 현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월 인천 송도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추락사를 시작으로 3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엘시티 건설현장 사고 직후 인천 송도 센토피아 건설현장, 부산 산성터널 공사현장에서도 각각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5월에는 충남 서산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18%)도 100대 건설사 평균인 37.2%에 한참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자가 비정규직일 경우 이들의 입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역량이 있는데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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