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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건설현장서 이틀에 한 명 꼴로 추락사 했다

입력
2018.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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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9월부터 공사장 비계 집중 점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설현장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모습. 홍인기 기자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설현장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모습. 홍인기 기자

건설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근로자 수가 올 상반기에만 10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틀에 1명 이상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중 30% 가까이가 비계(飛階)에서 떨어진 것으로 집계돼 당국이 9월 중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중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자는 총 107명이었다. 이중 가장 많은 31명(29%)이 비계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비계는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건물을 가리킨다. 그 밖에 추락 사망자는 개구부(건축물에 뚫린 구멍)와 단부(건물 끝부분)에서 24명, 계단과 사다리에서 16명 나왔다.

고용부는 비계를 건설현장 추락 사고의 주 원인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8월 한달 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불시에 집중 단속을 벌인다.

비계에서 사망재해가 여럿 발생한 주택과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총 공사비 120억원 미만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 600여곳이 단속 대상이다.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개인 보호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단, 일반적인 강관(鋼管) 비계보다 안전성이 우수한 ‘시스템 비계’(규격화된 조립형 비계)를 설치한 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고용부는 총 공사비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에 한해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경우 한 곳당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 하고, 안전 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 중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는 적발하는 대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노동자들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빠짐없이 설치 해 주고, 노동자들도 지급된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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