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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ㆍ강남경찰서에 인권상담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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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ㆍ강남경찰서에 인권상담센터 설치

입력
2018.07.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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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행사 과정 인권민원 즉시 처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전문 상담위원이 상주하는 현장인권상담센터가 운영된다. 수사나 집회ㆍ시위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곧바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 시위나 수사 민원 등 상담 수요가 높은 종로서와 강남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인권위가 위촉한 전문 상담위원이 인권침해 민원을 직접 담당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간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이 인권위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전화(1331)를 이용하거나 직접 인권위를 방문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며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상담센터로 방문해 경찰 관련 인권 민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인권위는 제도 시행 3개월 후 중간평가를 실시, 상담 수요가 높은 일선경찰서에 센터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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