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전 시장ㆍ관계공무원 고발
업무상 배임ㆍ직권남용 혐의 추가
전남 여수 상포지구 개발과정에서 업체에 유리하게 인허가 처리를 해준 혐의로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재수사를 요구하며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여수시민협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해명만 인정하고 막연히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리했을 뿐 아니라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아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 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항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부실공사는 물론 다른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 토지로서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준공인가를 내준 것은 위법하고 여수시가 특정인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9월 상포지구 특위를 구성해 인허가 당시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이 특혜의혹에 조직적으로 관여했고, 시장은 최종 결재권자로 책임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들을 고발키로 했으나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하면서 시민단체가 대신 고발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5일 준공인가를 하면서 부실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유기라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여수시민협은 항고장을 내면서 주 전 시장 혐의 가운데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외에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박성주 여수시민협 사무처장은 “공무원은 직분상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지만 전 시장의 조카사위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했다”며 “검찰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작은 의혹까지도 공정하고 준엄하게 수사해 정의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