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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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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일석이조’

입력
2018.07.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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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ㆍ한국남동발전ㆍ한국에너지 공단 협약

농지 훼손 없이 발전수익 주민복지로 활용

한국남동발전이 지난해 6월 국내 처음으로 벼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영농형태양광을 경남 고성군에 설치했다. 한국남동발전 제공
한국남동발전이 지난해 6월 국내 처음으로 벼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영농형태양광을 경남 고성군에 설치했다. 한국남동발전 제공

경남도는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도는 31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한국남동발전, 한국에너지공단, 고성ㆍ함안군 등 도내 6개 자치단체와 마을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유휴부지가 부족한 환경에서 일조 조건이 뛰어난 농지를 활용해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농작물 재배를 병행하는 사업으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한국남동발전이 지난 1년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대 부지 6,611㎡에 100㎾급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벼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진행한 결과 태양광 설비가 쌀 수확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입증돼 사업모델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사업이 입지규제와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사업대상 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판매금 중 임대료, 유지보수 등 기타 경비를 제외한 수익전액을 주민복지활용형으로하는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도와 한국남동발전이 추진키로 했다.

31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에서 한경호(뒷줄 오른쪽서 다섯 번째)경남도 행정부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31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에서 한경호(뒷줄 오른쪽서 다섯 번째)경남도 행정부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추진계획 수립 및 시ㆍ군 수요조사와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한국남동발전은 사업대상 부지 선정,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한다.

또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제도 운영 및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사업부지 추천, 주민 수용성 확보,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등 행정지원을 맡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경호 경남지사는“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지의 훼손 없이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 제공으로 농촌복지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사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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