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ㆍ한국남동발전ㆍ한국에너지 공단 협약
농지 훼손 없이 발전수익 주민복지로 활용

경남도는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도는 31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한국남동발전, 한국에너지공단, 고성ㆍ함안군 등 도내 6개 자치단체와 마을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유휴부지가 부족한 환경에서 일조 조건이 뛰어난 농지를 활용해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농작물 재배를 병행하는 사업으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한국남동발전이 지난 1년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대 부지 6,611㎡에 100㎾급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벼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진행한 결과 태양광 설비가 쌀 수확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입증돼 사업모델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사업이 입지규제와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사업대상 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판매금 중 임대료, 유지보수 등 기타 경비를 제외한 수익전액을 주민복지활용형으로하는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도와 한국남동발전이 추진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추진계획 수립 및 시ㆍ군 수요조사와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한국남동발전은 사업대상 부지 선정,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한다.
또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제도 운영 및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사업부지 추천, 주민 수용성 확보,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등 행정지원을 맡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경호 경남지사는“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지의 훼손 없이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 제공으로 농촌복지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사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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