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등 업무방해 혐의
광주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구속됐다.
3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한 D고교 행정실장 A(58)씨와 학부모 B(52ㆍ여)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6일부터 10일에 치러진 D고교 기말고사 9과목과 지난 4월25일부터 27일에 치러진 중간고사 시험지를 유출하는 등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아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A씨에게 부탁해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시험지 유출 발생 하루 전인 지난 1일 오후 5시쯤 광주 남구 노대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 30여분간 이야기를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다음날 오후 5시30분쯤 A씨는 행정실 직원들이 퇴근한 후 행정실에서 보관 중이던 등사실 열쇠로 등사실을 열고 들어가 보관 중이던 3학년 이과 기말고사 9개 전 과목 시험지를 가지고 나왔다. 행정실로 돌아간 A씨는 시험지 전부를 복사한 후 원본을 다시 등사실에 넣어두고, 당일 오후 6시 30분쯤 노대동 카페 근처 도로에서 B씨에게 복사본 42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간고사 시험지 유출 관련해 이들은 시험 1주일 전에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A씨와 B씨가 부인하고 있는 대가관계 등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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