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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법원에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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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법원에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입력
2018.07.30 17:26
수정
2018.07.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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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지난 27일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해 9월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류필선 연합회 홍보팀장은 “이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가 다음 달 10일께 날 예정이어서 이때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것이 연합회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의 주장이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진다면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최저임금 관련 고시는 다음 달 10일 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고시 수정 등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연합회는 다음 달 29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도 예정대로 대규모로 진행하는 등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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