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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 필요 이상으로 경찰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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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 필요 이상으로 경찰에 부담”

입력
2018.07.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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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층 문화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2018-07-24(한국일보)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층 문화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2018-07-24(한국일보)

민갑룡 경찰청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는 필요 이상으로 경찰에 부담을 주는 내용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찰 입장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민 청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큰 틀은 정부 조정안이 되겠지만 구체적 내용으로 가면 경찰로서는 손 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특히 불송치 결정문을 검찰에 제출하거나 검찰에 징계요구권을 부여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경찰이 자체 종결(불송치)을 했더라도 기록 등본을 검찰에 제출하려면 복사를 해야 하는데, 현장 경찰들이 1인당 맡은 사건이 한 달 기준 수십 건인 점을 감안하면 그 자체로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경찰이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공무원징계령에서도 각 기관들이 상호 징계를 요구하게 돼 있다”며 “굳이 형사소송법에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여경 확대에 대한 긍정적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경 증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선진국에서도 여성(여경)을 많이 뽑으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남녀가 거의 동등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며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자료도 봤는데 우려하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과 관련된 치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 조직의 인력 구성도 이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경찰은 힘을 쓰는 남성적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회공동체의 거울이라 생각해야만 진정한 시민의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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