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모지침 어겨”
사업자 취소 결정 의견
경기 하남도시공사의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H1 프로젝트)' 민간사업자 선정을 두고 자격시비가 제기되자(본보 5월10일 14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사업자 선정 취소’ 의견을 내렸다.
하남시와 공사 측은 그 동안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감사가 불가피해졌다.
30일 하남시에 따르면 권익위는 '도시개발사업(H1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취소'를 요구한 고충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 해당 내용을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에 전달했다. 시에는 공사 측 사업자 선정 과정 전반을 감사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공모지침과 관련 규정 등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취소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H1 프로젝트’는 천현동 1.2㎢(36만평)에 1조3,000억원을 들여 연구단지(R&D), 물류ㆍ유통, 주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2월 14일 ‘H1 프로젝트’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공사가 공모 지침에 맞지 않는 서류를 낸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 사업자로 선정,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계속 일었다.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지난해 8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미래에셋대우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2017년 2월13일 이전) 기업신용평가서를 제출토록 한 공모지침서를 어기고 공고일 기준 3개월이 지난 2017년 5월 12일 등급 평정을 받은 기업신용평가서를 제출했다”면서 공모 위반임을 지적했다. 여기에 공사 측이 심사위원 평가 외에 절대 평가를 내세워 임의대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하남도시공사는 그러나 “행안부에 위법성 여부를 질의했지만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정대로 사업을 강행했다.
한편 권익위 판단에 따라 H-1 프로젝트 민간 사업자가 우선협상자 자격을 잃게 되면 차순위 사업자가 본 계약 협상권을 넘겨 받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와 관련 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