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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ㆍ기아차 불법파견 결론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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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ㆍ기아차 불법파견 결론 날까

입력
2018.07.31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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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행정개혁위 활동 마감 

 노동 적폐청산 계류 과제 의결 

 전교조 합법화 여부 등에 촉각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19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면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19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면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분야 적폐 청산’을 내걸고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31일로 9개월 간의 활동을 마친다. 막판까지 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과 발표가 지연됐던 과제들에 대한 결론이 이날 오후 늦게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현대ㆍ기아차 불법 파견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노동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혁위 위원장인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30일 한국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31일 회의를 열고 15개 과제 중 남은 5, 6개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할 것”이라며 “이미 90% 정도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대ㆍ기아차 사내 하청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15년 가까이 끌어온 노동 현안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안이다. 현대ㆍ기아차 생산 라인의 외주화는 수 차례 법원 판결로 불법 파견임이 이미 확인 되었는데도 고용부가 기업 눈치를 보며 정규직 전환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이다.

개혁위 일각에서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불법 파견 비정규직은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라’는 내용을 담은 개혁위 권고안 초안이 최근 유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파견 근로자 중 일부만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한 정규직 노조와 사측 간의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현실론에 무게를 싣는 위원들도 있다고 한다. 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용 능력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개혁위가 뾰족한 결론을 내놓지 못할 거란 전망도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개혁위가 활동 기한 종료를 이유로 불법 파견과 관련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2013년 고용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개혁위의 판단은 어떤 방향이든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인화성 강한 현안이다. 이와 관련, 이병훈 위원장은 “전교조 사안은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말했다. 각각 ▦행정관청이 노조 설립신고증을 반려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노조에 시정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에 문제가 없는지 ▦2013년 고용부의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다. 첫번째 쟁점에 대해 개혁위는 이미 지난 6일 시행령 9조2항을 폐기하라고 의결했지만, 만약 고용부가 이를 받아들인다 해도 과거에 이뤄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까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두 번째 쟁점이 중요한데 이 위원장은 “회의 결론을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조사 결과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조치에 상당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전했다. 직권 취소 권고 가능성이 높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미 지난 6월 20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법원 판결을 받거나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어서 개혁위가 직권 취소를 권고하더라도 고용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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