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못하는 손해,위자료 등 청구
인천 북항터널서 또 화재 사고
최근 계속된 화재 사고로 리콜(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하는 것) 대상이 된 BMW 차량의 차주들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 와중에 인천에서는 또 BMW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자동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BMW 차량 차주 4명이 수입사인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리콜 작업 탓에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와 위자료(재산상 손해와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를 각각 500만원을 청구했다. 소송 진행에 따라 추후 손해액과 소송 참여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앞으로 사용이익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화재사고가 알려지며 중고차값이 하락하는 손해도 배상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BMW 코리아는 내시경을 통해 리콜 대상 차량을 검사한 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모듈에서 결함이 확인되면 해당 부품을 교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차주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전부 교체하지 않는 한 화재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소송을 낸 이들은 화재 사고까지는 겪지 않은 차주들인데, 이와 별도로 직접 화재를 경험한 한 차주가 BMW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됐다.
한편 이날 낮 12시쯤 인천 서구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 내 북항터널에서 BMW GT 차량(2013년식)에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관들이 출동해 20분만에 화재를 진화했으나 1,5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불이 난 GT 역시 이번 리콜 대상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