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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업 경영 참여’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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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업 경영 참여’ 제한적 허용

입력
2018.07.30 15:33
수정
2018.07.30 2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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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안만 해당

찬반 사전공시는 수탁자책임위가 결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국민연금이 30일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주주제안 등 ‘경영 참여’를 배제한 주주권만 행사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초안과 달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때에는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입안에는 ▦경영 미참여 주주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으로 경영 참여 허용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 위임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가산점 부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 중심 의결권ㆍ주주권 행사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7일 복지부가 공개한 초안과 이날 의결된 도입안 내용 중 가장 달라진 점은 주주권행사 범위에 경영 참여가 일부 포함됐다는 것이다. 애초 복지부는 “경영계가 기업 경영간섭 우려를 제기한 만큼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행사한다”고 가닥을 잡았지만, 노동ㆍ시민사회계에선 “임원 선임ㆍ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경영참여가 담보되지 않으면 제도 도입 효과가 없다”고 비판해왔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에 한해 경영 참여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한적 허용안에 합의했다. 현행법 상 경영 참여에는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정관의 변경, 자본금 변경,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이 포함된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찬반 의견을 사전 공시하기로 한 원안도 소폭 바뀌었다. 국민연금의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다른 기관투자가들이 연금의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시장이 왜곡될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을 수용해, 수탁자책임위에서 허용한 사안만 사전 공시할 수 있게 했다. 공개 범위와 방식, 내용도 수탁자전문위가 전적으로 판단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핵심 쟁점인 경영 참여와 사전 공시 부문에서 재계와 시민ㆍ사회계가 한 발씩 물러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확대ㆍ이행되는 주주활동 로드맵도 공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공개대화 기업을 확대(연 4,5개→연 8~10개)하고, 필요하면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횡령ㆍ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2020년에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주주활동을 이행하는 방안을 실행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업가치를 훼손해 국민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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