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헌법불합치 선고… 내년 말까지 법 개정
각급 법원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ㆍ시위도 가능해진다. 다만 어떤 형태로 집회ㆍ시위가 가능할지는 국회 판단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각 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1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곧장 위헌 선언 했을 때 생기는 입법 공백을 우려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법 조항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입법 목적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면서도 “인근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거의 없는 집회마저 원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국회의사당과 총리공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두고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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