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다중시설 종합근절대책 시행
대전시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대형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의 불법촬영행위(일명 몰카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몰카 탐지장비 160대를 구입해 각 자치구와 공공시설 관리주체에 배부해 불법촬영행위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상시적인 점검활동을 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공공화장실 451곳을 비롯해 터미널, 목욕탕, 대학교 화장실 등 민간시설 3,145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치구,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상시 점검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터미널이나 유흥가 다중이용시설 등 불법 촬영 가능성이 높은 곳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주 1회이상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상시 점검활동이 이루어지는 화장실에는 ‘여성 안심 화장실’이라는 스티커와 함께 ‘불법 촬영행위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안내 문구를 출입문에 부착하기로 했다.
이강현 시민안전실장은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행위는 명백한 성범죄로 적발될 경우 개인 신상정보 공개 등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며 “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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